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2항(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등)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사용전압이 7,000v초과 35,000v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안전거리 3m이상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안전거리 5m이상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 제3호에 규정된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경우 헤드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적인 사항은
도면검토 및 지붕 이동형태, 질의장소(대공간)내 전기설비 상태 등의 종합적인 현장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 소방관서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민원해결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도나 계단에 이동이 곤란할 정도의 물건을 상시 두시는 것은 피난에 장애가 됩니다.
다만, 자전거 등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작은 물건 등을 현관 앞 공간이나 복도의 한 쪽 벽에
정렬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전거를 계단실 난간에 묶어 사용하시는 것은 야간, 정전 등 화재시에 상층에서
하층으로 피난계단을 이용하실때 난간을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자전거에 걸려 전도의 위험이
있어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