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
화재시 행동요령
긴급대피 요령
피해복구 요령
피해복구 요령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하실 때 적십자사, 시청
(사회과 : 3707-9151)
에 연락하시면 구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구청(사회복지과), 동사무소(사회담당)에 전화연락 또는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로 인한 부상 시에는 직장의료보험 담당자, 관계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 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시어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을 공제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화폐교환은 완전히 탄 경우, 일부가 탄 경우 등 교환기준이 있습니다.
불에 탄 돈의 재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가야 액면금액에 가깝게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